국세청으로부터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구리왕’ 차용규 씨(사진)가 1600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 씨가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따라 약 16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차 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심사위원회는 “국내 거주일수(1년에 약 1개월) 등을 감안할 때 차 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 국세청 조치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요청하는 ‘불복 절차’로, 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차 씨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 카자흐무스 지분 매각으로 얻은 1조 원대 소득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 투자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후 차 씨의 실제 소유 지분 등을 감안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액수가 3400억∼4000억 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1600억 원을 추징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차 씨에 앞서 국세청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서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데도 9700억 원대의 소득을 역외 탈세했다”며 4100억 원을 추징했고, 권 회장은 이에 불복해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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