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왕’ 차용규 1600억 세금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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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5일 03시 00분


“국내 非거주자 과세 부적절”… 적부심사서 차씨측 주장 수용

국세청으로부터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구리왕’ 차용규 씨(사진)가 1600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 씨가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따라 약 16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차 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심사위원회는 “국내 거주일수(1년에 약 1개월) 등을 감안할 때 차 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 국세청 조치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요청하는 ‘불복 절차’로, 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차 씨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 카자흐무스 지분 매각으로 얻은 1조 원대 소득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 투자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후 차 씨의 실제 소유 지분 등을 감안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액수가 3400억∼4000억 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1600억 원을 추징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차 씨에 앞서 국세청은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서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데도 9700억 원대의 소득을 역외 탈세했다”며 4100억 원을 추징했고, 권 회장은 이에 불복해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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