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현지 등록금 등 年 300만원까지… 중기 취업 청년 근소세 3년 면제
올해부터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해외로 조기유학을 간 초중학생 자녀의 현지 학비도 부모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근로소득세가 3년간 전액 면제되고, 대상 연령은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35세까지 늘렸다. 2월 초부터는 병원 부설이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을 포함한 19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초 공포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생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부모는 현지에서 다니는 정규 학교의 등록금 및 수업료를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졸업 이후 해외유학을 떠난 자녀 △1년 이상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다 부모는 먼저 돌아오고 현지 학교에 남은 자녀 △중학교 재학 이상으로 예체능특기생 등 교육장의 인정을 받아 유학을 떠난 학생 등만 현지 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건과 범위도 달라졌다. 올해 1월 1일 이후 무주택자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의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만기 15년 이상에 대출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또는 거치기간 없이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린 경우는 1500만 원까지 공제받는다. 만기 15년 이상이라도 조건이 다르면 5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지난해까지는 만기 15년 이상 대출을 받으면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또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깎아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청년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35세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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