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외국기업 5대보험에 가입하라”… 베이징市 기습실시 반발 거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0일 03시 00분


등록시한 4일 넘기면 과태료
한국, 실업급여 면제 협상중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해 온 중국의 ‘5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해 베이징(北京) 시가 이 조치를 최근 처음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4일밖에 등록시한을 주지 않는 등 졸속 진행돼 반발이 거세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중국 당국과 사회보험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베이징 사회보험관리기금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5대 사회보험 부과를 위한 각종 개인정보를 나흘 뒤인 12월 31일까지 등록하라고 공고했다. 시한을 넘길 경우 매일 0.05%의 체납금을 물린다는 처벌조항도 함께 나왔다. 이 통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을 뿐 많은 외국 기업은 개별 통보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시행 방침이 알려졌지만 △보험료율이 터무니없이 높고 △혜택도 불확실한 데다 △중국 정부의 관련 절차 역시 불명확해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등록하지 않은 채 눈치만 보는 상태였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베이징의 외국인 근로자 3만여 명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등록한 이가 2000명에 불과하자 베이징 당국이 강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지난해 말 각국 대사관과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긴급 전파되면서 외국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현재 각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사회보험 면제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와 예비회담을 마쳤다. 한국 정부는 실업보험(실업급여) 생육보험(출산비 보조 등)도 면제하자는 등의 제안을 중국 측에 했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 상호면제협정에 따라 보험료율이 28%로 가장 높은 양로보험(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 본회담은 2월에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한편 톈진(天津)과 장쑤(江蘇) 성 쑤저우(蘇州) 시도 곧 이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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