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중기대출 2003년이후 최대폭 감소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3일 03시 00분


■ 중기대출 2003년이후 최대폭 감소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441조1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0조2000억 원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중소기업 대출 감소폭은 월별 기업대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이는 은행들이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대비해 부실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대출금리를 내리면서도 부실이 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1조8000억 원 늘어난 455조 원이었다. 작년 말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기 전 잔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많이 신청한 영향이 컸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최대 40% 감면


신용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금액을 최대 4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의 4개 전업카드사와 외환은행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4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1월부터 신용카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지난해 12월 8일 전까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다. 카드사들은 16일부터 감면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면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5층이상 리모델링 안전계획서 내야


국토해양부는 5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철거 공사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재는 1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전까지는 행정지도로 5층 이상 건축물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규정 역시 5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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