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색서비스 ‘검색플러스’ 끼워팔기 의혹”구글플러스에 게시된 콘텐츠 정보검색 때 먼저 떠올라구글 “한국선 정식출범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새 검색서비스인 ‘검색플러스(Search Plus Your World)’가 독과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구글의 검색플러스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인지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색플러스는 구글이 10일(현지 시간) 미국 등 해외에서 시작한 서비스다. 경쟁사의 제소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색플러스는 기존의 구글 검색 서비스에 ‘구글플러스’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결합한 것이다. 구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사용자의 SNS 친구들이 찾았던 검색결과가 먼저 나타난다. 그런데 SNS 가운데 현재 8억 명 이상이 쓰는 페이스북이나 3억 명 이상인 트위터가 아니라 사용자가 약 6000만 명에 불과한 구글플러스만을 참조해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검색 결과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세계 검색시장 점유율 1위인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자사의 SNS를 ‘끼워 팔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유명 SNS인 트위터는 “불공정 행위”라며 반발했고,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검색플러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한국의 공정위가 구글 검색플러스에 대해 빠른 관심을 보인 건 최근 구글이 SNS뿐 아니라 검색과 스마트폰 등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여러 차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논란이 됐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4월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로 하여금 이 업체들이 만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서비스만을 사용하도록 압박했다며 구글코리아를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조사 당시 구글이 직원들을 모두 재택근무하게 한 데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검색플러스의 독과점 논란에 대해 “검색플러스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다”며 공식 답변을 거절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영어로 된 구글닷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검색플러스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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