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치료비 미리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8일 03시 00분


금감원, 하반기부터 시행
청구서만으로 보험금 청구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은 치료비 납부 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치료비를 낸 영수증이 있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이나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병의원이 발급한 치료비 청구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도록 해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계약자를 위해 설계사가 직접 찾아가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서류를 대신 보험사에 내 주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태아보험에 가입한 뒤 쌍둥이가 태어나면 한 명만 보험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둘 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광고에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들은 광고를 하기 전에 소비자 평가단을 대상으로 광고 내용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보험협회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내용을 걸러야 한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의 절반 정도가 보험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종합대책을 통해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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