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한통이면 휴면카드 해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9일 03시 00분


내달 ‘상담원 통화’ 폐지
“3월까지 1000만장 정리”

다음 달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자동응답전화(ARS)로 카드 해지를 신청하면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내놓은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2월 카드사 AR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해지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편하고 ARS에서는 상담원 연결 없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카드 해지신청은 반드시 상담원과 통화해야 해 이 과정에서 상담원이 다른 상품을 권하거나 포인트 혜택을 주면서 해지를 막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카드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 4장 중 1장은 휴면카드여서 회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분실돼 제3자가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카드사와 회원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지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한편 카드사에 휴면카드 정리를 독려해 3월까지 1000만 장 안팎의 휴면카드를 해지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익중 금감원 여신전문감독국장은 “휴면카드가 많은 카드사는 향후 해당 회사 검사 때 휴면카드 정리를 제대로 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휴면카드 해지가 잘 안 되거나 카드사가 해지를 방해했을 때는 금감원 여신전문감독국(02-3145-8782∼5)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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