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자동응답전화(ARS)로 카드 해지를 신청하면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내놓은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2월 카드사 AR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해지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편하고 ARS에서는 상담원 연결 없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카드 해지신청은 반드시 상담원과 통화해야 해 이 과정에서 상담원이 다른 상품을 권하거나 포인트 혜택을 주면서 해지를 막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카드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 4장 중 1장은 휴면카드여서 회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분실돼 제3자가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카드사와 회원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지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한편 카드사에 휴면카드 정리를 독려해 3월까지 1000만 장 안팎의 휴면카드를 해지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익중 금감원 여신전문감독국장은 “휴면카드가 많은 카드사는 향후 해당 회사 검사 때 휴면카드 정리를 제대로 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휴면카드 해지가 잘 안 되거나 카드사가 해지를 방해했을 때는 금감원 여신전문감독국(02-3145-8782∼5)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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