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8일 03시 00분


금융위 “론스타는 산업자본 아니다”
론스타 4조7000억 챙길듯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 원천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산업자본이 아닌 만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의 사업계획이 하나금융의 경영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되고 두 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3%를 넘는 등 재무 상태가 양호해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2개월 만에 외환은행을 품게 됐다. 237조 원이던 하나금융의 자산 규모도 단숨에 367조 원으로 불어나 국내 2위 금융지주로 올라섰다.

금융위는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론스타는 일본 내 대규모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자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9월에는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현재는 골프장을 매도한 상태여서 골프장을 론스타의 자산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대금 3조9157억 원을 하나금융에서 받게 돼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챙기는 차익이 총 4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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