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과징금제 도입 과정에서 법무부가 금융위원회 측에 증권선물위원 자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최종 법안에서 과징금 부과 항목을 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증권선물위원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증선위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있었다”면서 “당시 부처 간 견해차가 커서 더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덮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주가조작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지만 적발하더라도 검찰에 고발해야 해 실제 처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소율도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5.3%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형사처벌 대신에 증선위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불공정행위 방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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