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보증기금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해 2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부채비율이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종전에는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서울보증보험이 전세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기준으로 삼는 최우선 변제보증금이 방 한 개당 최소 2500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임대용 방이 7, 8개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부채로 잡히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는 곳이 많았고, 이런 이유로 대학가 주변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치로 학생들이 집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보증기금의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만 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도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됐다. 종전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방의 전·월세 보증금 현황을 제출해야 해 집주인들이 대학생 임대주택용으로 집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일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점검한 후 부채비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중개물건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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