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올 12월 기본법 시행되는 ‘협동조합’이 영리회사와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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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30일 03시 00분


FC바르셀로나처럼 소유도 운영도 공동으로

《 정부가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을 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농협 등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본법이 제정된 이유와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스페인 축구팀으로 유명한 FC 바르셀로나와 오렌지주스로 유명한 미국 선키스트의 공통점은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데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축구를 사랑하는 클럽회원 17만 명이 주인이며 이들이 투표로 구단주 격인 회장을 뽑습니다. 또 지난 시즌까지유니폼 수익을 포기하고 유니폼에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을 새겨 홍보하고 수익도 일부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한다는 점도 다른 축구팀과 다릅니다. 선키스트도 6000여 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입니다. 이 밖에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도 모두 협동조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 1표, 배당제한 등 협동조합의 특징 때문에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등과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유엔은 올해를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이 기업모델로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강하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다국적기업이 8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협동조합은 10억 개로 다국적기업보다 고용 효과가 큽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올해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합니다. 기존 농협, 수협 등 8개 협동조합은 제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설립을 허가한 것과 달리 금융 등 일부 영역만 제외하고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5인 이상이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기존 300명 이상 등으로 제한하던 필요 조합원 수를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적이고,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해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일반 기업과의 차이입니다. 출자에 대한 배당을 금리수준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가 넓어지면서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일하는 복지’ 구현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과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중간형태를 띠면서 장점이 많습니다. 기존 회사법인에 비해 법적 규제도 적고 설립이 유연해 소액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 다양한 사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 주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거나 공동목표를 가진 다양한 협동조합이 등장해 소비자의 후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다소 취약한 청년 창업도 쉬워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앞으로 만들기 쉬워진 협동조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조합을 세우는 조합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생긴 만큼 국내에서도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 미국의 선키스트 같은 유명 협동조합이 생겨서 한국의 협동조합 신화(神話)가 생겨날지 기대가 됩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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