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나 임원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이 대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감시하는 역할보다 검찰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100대 상장기업 사외이사와 임원 중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은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이 47명이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차관급 이상도 19명에 이른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각각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주선회 전 재판관은 CJ제일제당과 웅진코웨이 두 곳의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다.
대기업은 고위직 법조인이 가진 업무의 전문성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윤리수준을 높게 평가한다고 영입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비리 사건 등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최근 SK그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최태원 회장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된 지 3주 만에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계열사 전무로 영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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