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 사는 은모 씨(81)는 2년 전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과 갑자기 사별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은 씨를 부양하기 어려웠던 그의 자녀들은 갖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평생 고정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 가입을 권유했다. 은 씨는 3억1500만 원 상당의 본인 소유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약 169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은 씨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 주택연금이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장기주택자금을 한목에 빌려 부동산을 산 뒤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갚아나가는 모기지와는 자금 흐름이 반대여서 ‘역모기지’로도 불린다. 2007년 7월 도입된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7286명이다.
주택연금은 일단 한 번 가입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주요 조건은 1가구 1주택이고 소유자 및 배우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며 해당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또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오피스텔·상가주택·상가·영업시설 등은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조건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이 기본이며 전체 지급금의 50% 이내에서 개별 인출을 허용하는 종신 혼합 방식도 가능하다. 또 월 지급금 유형은 정액형, 감소형(매년 3%씩 월 지급액이 감소), 증액형(매년 3%씩 월 지급액이 증가) 등 세 가지다.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감소형을, 점차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증액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중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매각 의사가 있으면 누적된 연금액을 상환하고 집을 팔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하면 매년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고 계약 때 등록세 감면 혜택도 따른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매각해 연금 누적액을 상환하고 잔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상속인들이 해당 주택의 매각을 원하지 않으면 연금 누적액을 상환한 후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다.
○ 2월 신규분부터 연금액 감소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이들은 2월부터 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경기 침체와 연금지급 대상자 증가를 이유로 2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64세 이상 가입자의 월 지급액을 최대 7.2% 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 70세 가입자가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지금까지는 월 지급금이 106만 원대였지만 다음 달부터는 103만 원대로 다소 줄어든다.
주택연금이 장기 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입 후 몇 년 만에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주택 가격의 2%인 초기 보증료, 전체 대출금의 연 0.5%인 연보증료 등을 가입 때 납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10년 이상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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