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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갤탭10.1 항소심 패소…‘남은 소송 어쩌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31 19:24
2012년 1월 31일 19시 24분
입력
2012-01-31 19:18
2012년 1월 31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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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소송 빨간불…1심과 법리 다르다 지적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31일(현지시간)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다며 취해진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삼성전자의 유럽 지역 특허 전쟁에 먹구름이 끼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같은 제품에 대해 호주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다가 항소를 통해 이를 뒤집은 적이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독일 판결에 대해서도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독일 법원 판사는 "삼성은 아이패드의 대단한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판매금지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유럽공동체디자인(Community Desing) 특허를 공유하는 유럽 내에서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분쟁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더구나 이번 판결은 삼성이 보유중인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를 놓고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도 연달아 애플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는데 실패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올해 애플과의 소송전이 험난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다만 삼성전자는 판매금지된 갤럭시탭10.1 대신 현재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우회한 '갤럭시탭 10.1N'을 독일 내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전문가는 가처분 소송 1심은 유럽공동체디자인을 바탕으로 판결한 반면 이번 항소심은 불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판결한 것이어서 추후 소송 결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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