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삼성전자 反독점 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삼성, 갤럭시탭 독일내 판매금지 항소심도 패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 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反)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EU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예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예비조사 당시 EU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이번 조사 개시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은 바 없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태블릿PC ‘갤럭시탭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애플이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독일에서는 새 디자인의 ‘갤럭시탭 10.1N’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제품의 판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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