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평가 순환제 도입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일정 기간별 평가사 교체 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신용평가사를 바꾸도록 하는 ‘순환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평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순환평가제가 도입되면 회사채 발행 기업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기존 신평사 대신 다른 신평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신평사들은 장기계약과 거래 기업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을 줄일 수 있고 공정한 신용등급 평가에 신경을 더 쓸 것으로 기대된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순환평가제 도입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평사 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김 선임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용평가 내부통제기준의 중요 사항을 제도화하고 법규 위반 시 제재할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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