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빅 브러더’ 구글의 배짱 “개인정보 통합 관리 동의 안하면 지메일-SNS 등 서비스 탈퇴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1일 03시 00분


내달부터 새 약관 적용 “한국만 예외 둘 수 없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메일(e메일), 구글플러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를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새 정책에 대한 국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고,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구글 측은 방통위에 “한국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에 반발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구글의 정책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1월 28일자 A12면 정부 “구글 개인정보 통합땐 규제…”

구글코리아 법무담당자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과 만나 “이번 개인정보 통합 정책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개인정보 통합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탈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글은 다음 달 1일부터 60여 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하나로 묶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에도 이 같은 방침을 올려놓았다.

방통위는 구글의 새 약관이 국내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포털사이트 등에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자세하게 밝혀야 하며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게 돼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식 서한을 구글코리아에 보내 답변을 받는 등 일주일 안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글의 정책이 국내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시정을 권고하고 구글이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서게 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미국 하원의원 8명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래리 페이지 구글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 “이용자들이 구글의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도 간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