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공공관리자 제도가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 재건축 사업에 처음 적용된다.
서울시는 19일 “이 조합이 지난해 10월 보급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적용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공공관리제가 적용돼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는 시나 자치구, SH공사 등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감독하고 사용 비용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합은 16일 공사도면, 공사예정가격과 계약조건 등을 미리 제시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시공사 8곳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입찰에 응하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4월 20일 총회에서 주민투표로 1곳을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은 3.3m²(1평)당 약 348만6000원으로 총 959억 원이다. 이를 초과한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는 아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공공관리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리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의 평균 계약단가인 3.3m²당 419만7000원이었다”며 “이 조합은 3.3m²당 70만 원이 절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99m²(30평)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2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그동안 공사도면이나 공사비용 같은 구체적인 명세 없이 조합설립 직후 계약이 이뤄져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분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일이 빈번했다. 조합원은 분담금이 증가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시공사와 갈등을 빚곤 했다.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은 공사비 산출명세서 의무 제출과 함께 ‘계약이행보증금제’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계약이행보증금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자가 총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납부하도록 한 것. 사업 중간에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미분양이 발생해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갚을 때 일반분양가의 17%에 달했던 할인율을 3%로 크게 줄여 조합의 손해를 줄였다.
대농·신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만3913m²(약 7246평)에 아파트 503채를 짓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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