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변호사 법률상담] 공정거래와 건설 분쟁,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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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20일 16시 56분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2사가 세탁기, 평판 TV 및 노트북 PC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시정하고, 총 446억4천7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설치와 하도급법 개정을 이끈 최재원 변호사

삼정합동법률사무소의 최재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사무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정위 표시광고자문위원과 하도급분쟁조정위원 등 다양한 자문활동과 소송을 통해서 공정거래와 건설 분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최재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신고 중 상당수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민사적인 문제는 민사조정과 같은 제도에 의하여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 ‘공정거래조정원’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사건들이 접수되고 있고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로 수백억 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어 명실상부한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인정받아 2011년 이후 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거래와 대규모 유통업 거래 및 약관에 의한 거래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 업무까지 영역이 확대되었다.

최재원 변호사는 하도급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서면 계약서 교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하도급법이 개정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을 '구두발주 근절의 원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한편 최재원 변호사는 시장집중도가 놓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국회에서 발표하여 2011년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하였다.

최재원 변호사에게서 공정거래법과 건설 분쟁에 대해서 알아본다.

Q.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최재원 변호사: 공정거래법은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제도는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금지, 경제력집중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이다.

Q.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이 수정되었다고 하는데 '동의명령제도'란 무엇인가?

최재원 변호사: 한미 FTA가 비준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공정위가 시장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및 경쟁질서 회복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의명령제도’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이 문제된 행위의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경쟁당국과 피심인 간에 최종 시정방안을 합의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 법안은 현재 장기화 및 고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재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의 및 조정제도를 확산한다는 기류와 함께 활발한 도입 논의가 있어 한미 FTA 비준 통과와 함께 비로소 도입되었다.

Q. 건설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최재원 변호사: 건설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초 계약서 작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예컨대, 최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의 요구 또는 다른 이유로 추가공사를 함에 있어서 추가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추가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쟁이 빈발한다.

Q. 건설소송의 특징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최재원 변호사: 건설소송은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 다기하고 모든 공사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분쟁의 원인이 양자 사이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상 쟁점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소송기간이 장기화된다.

건설소송을 위해서는 건설관계특별법이나 공사관행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더구나 공사 도급계약 시에 계약서 내용도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아서 현장실무관행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예컨대 명의대여관계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이러한 관계는 계약상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소송관계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편 기성고와 하자의 정도 및 발생원인 등을 일반인이 판정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감정을 거치게 되는데 전문적인 감정결과가 소송결론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잡한 쟁점, 입증의 곤란, 분쟁의 장기화 등 소송의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추가공사의 경우 발주자나 시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고 시공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후에 분쟁 가능성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

최재원 변호사의 조언처럼 공정거래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사건과 관련한 날카로운 시장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 분쟁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요구된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

▽최재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 T/F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대한건설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
한국도로공사 설계자문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분쟁 조정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재단법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기인.이사.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고문 변호사
한국제약협회 및 다국적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
한국소비자원 조정위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의회 위원 등

인터뷰 진행: 금솔커뮤니케이션 한미나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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