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도 대출-세무업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1일 03시 00분


국토부 겸업제한 폐지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뿐만 아니라 금융대출과 세무업무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신문,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밝히는 ‘광고 실명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 제한을 폐지했다. 현재는 중개법인은 부동산 중개와 관리 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만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부동산중개법인도 대형 빌딩거래시장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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