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신종 작전’ 처벌 근거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1일 03시 00분


수법 갈수록 지능화… 용역 의뢰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의 ‘미니 작전’, 인터넷 카페의 ‘사이버 시세 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의 처벌 유형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개미들의 증시 교란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한 뒤 합리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중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며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세 조종(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내부자 거래), 부정 거래 등 세 가지 단순 처벌 구조로는 새롭게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만큼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인터넷방송, 케이블TV,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한 사이버 부정 거래는 과거에 거의 없던 유형이다. 사기죄의 변종이지만 현재 마땅한 처벌 근거가 부족해 부정 거래로 구분해 놓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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