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전셋집을 구할 땐 지역과 시기별로 전세 공급이 많은 곳, 매물을 찾기 쉬운 곳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대출 등 선순위 권한이 없는 매물을 우선순위로 하고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와 연립, 오피스텔 등도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게 좋다.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1순위로 둘러봐야 한다. 새 아파트 입주가 많다면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하면서 주변 기존 아파트에서 전세물건이 나올 수도 있다. 수요에 비해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전세금이 떨어지기도 한다. 전세계약을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입주 2년차 단지에서 한 번에 많은 전세 물량을 찾을 수도 있다.
공급이 한정된 아파트 외에 다른 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연립이나 빌라, 다가구 등 주택형 상품 중에서도 깨끗하고 저렴한 전셋집을 찾을 수 있다. 신혼부부나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는 오피스텔도 적합하다. 더 저렴한 전셋집을 찾는다면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나 노후 아파트도 괜찮다. 다만 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단지는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았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계약자와 소유자 이름,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 저당권, 임차권 설정 여부도 필수 점검 항목이다. 근저당 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 합계액이 아파트 70%, 다가구, 연립, 단독 60% 이하면 경매에 넘겨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합계액이 이 선을 넘으면 전세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집주인과 수리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또 전세계약 1년 뒤부터 집주인이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세입자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리한 인상액을 제시할 경우 이 조항을 들어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임대인은 계약 갱신 여부를 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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