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Just Married]서울 전세금 기본 ‘억’…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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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24일 03시 00분



비싼 전세금은 새 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의 최대 걸림돌이다. 서울 웬만한 주택의 전세금도 기본 ‘억’ 단위라 신혼부부에겐 부담이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을 챙겨보는 게 유리하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대출은 금리가 낮다. 현재 농협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두가지가 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전셋집을 구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도 대출자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결혼 5년 미만, 혹은 곧 결혼을 앞둔 대출자는 연소득 3500만 원까지 허용된다.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한 뒤 2개월 안으로 혼인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내면 된다. 금리는 연 4%이며 전세금의 70% 내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소득이 더 적은 사람들은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을 노려볼 만하다. 가구소득이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3만9000원)의 2배가 넘지 않는 무주택자는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세금이 지역별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1억 원, 수도권과 광역시는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한도의 70% 이내다. 금리는 연 2%대이며 15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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