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깐깐 심사’… 가계대출 ‘좁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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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27일 03시 00분


■ 금융위, 부실 방지 대책

4월부터 연간 소득을 확인하기 힘든 사람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상호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대출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 부실이 우려되는 2금융권의 대출을 제한하려는 조치여서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상호금융사와 보험사 등 2금융권의 대출이 대폭 늘어난 점을 우려해 이런 내용을 담은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24조 원(5.7%) 증가한 반면에 2금융권 가계대출은 36조 원(9.9%) 늘었다. 2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은행권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많아 대출이 부실화할 소지가 높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상호금융회사는 가계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수준을 증빙하는 서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대출 신청인은 보유 토지의 크기에 따라 일정 규모의 연간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대출심사 때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소득환산기준은 다음 달 말 확정된다.

또 3월부터 농협이나 수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상호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가 비조합원에게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은 신규대출의 절반까지 비조합원에게 빌려줄 수 있고 수협은 비조합원 관련 대출 규제가 없다. 앞으로는 조합원의 가족도 ‘비조합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협과 수협 대출의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이어 상호금융의 대출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을 예금액으로 나눈 예대율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 2500여 곳 중 350여 곳의 예대율이 80%를 넘는다. 한도를 넘는 조합들은 앞으로 2년 내 예대율을 80% 밑으로 낮춰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당국은 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75조 원으로 2010년 말보다 6조 원 이상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가계대출 관련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결산 시점인 6월부터 ‘요주의 가계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현행 ‘대출금의 5%’에서 ‘대출금의 10%’로 대폭 강화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정해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금융권 관련 규제로 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연간 공급규모를 지난해 1조2000억 원에서 올해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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