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공짜’ 미끼 불법 전화영업 그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7일 03시 00분


LG U+,대리점 제재 등 나서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사를 사칭하고 최신형 기기 공짜 제공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불법 텔레마케팅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대리점 및 고객들과 함께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별도 인력을 동원해 가입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가입 경로를 확인하고 대리점이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고객을 가입시킨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대리점을 제재할 계획이다.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 대리점은 1차 적발 시 5일간 전산을 중지하고 추가 적발 시 영업을 정지하는 등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또 LG유플러스와 관계없는 불법 마케팅 업체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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