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일부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공모형 PF를 대상으로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 등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7곳이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사업장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타워 △경기 파주시 운정택지지구 복합단지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 복합단지 △경기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복합단지 △경기 고양시 고양관광문화단지 1구역 내 테마파크 △인천 청라지구 내 골프장 △경남 창원시 구산면 마산로봇랜드 등이다. 사업비 총액만 10조90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다.
7곳은 모두 민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청했는데, 대부분 토지비 납부 조건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토지비의 경우 PFV가 발주처와 계약할 때부터 일정 기간마다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사업 준공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많았다.
사업조정의 대부분은 용지 면적이나 개발되는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건축물의 주거비율과 비주거비율 중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들이다. 대우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하고 서울라이트㈜가 추진하는 상암DMC 랜드마크 타워가 대표적으로, 건물 층수를 당초 133층에서 100층 안팎으로 낮추고 주거시설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자본금 규모나 출자자 조정, PF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불합리한 협약내용 변경 등 다양한 사항들이 신청 내용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업체들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다음 달 도시계획 법률 회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문성요 과장은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후 PFV와 해당사업의 발주처인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동의를 얻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조정계획안이 확정되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등 사업여건이 좋아지게 된다”며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사업들이 정상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정이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공모형 PF사업 ::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뒤 공공기관이 제공한 토지를 활용해 벌이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으로 26일 현재 전국에 27개 사업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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