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장사 이해관계 사외이사엔 반대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8일 03시 00분


주주권 적극 행사 밝혀

국민연금은 상장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 이해관계인이 사외이사 후보로 나오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당장 올 3월 주주총회부터 시행하기로 해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선임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대표적인 상장사는 포스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이다.

국민연금은 2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거나,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거나, 사외이사 재직 연수가 10년을 넘은 후보에 대해서만 사외이사 선임 때 반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밖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연금이 반대 투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수임 관계에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 2.31%(수익금 7조6717억 원)로 전년 10.39%의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투자자산별로는 주식이 ―9.46%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고 채권 5.73%,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가 10.23%였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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