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대상자 정보 등 부동산정보 제공 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입주 후보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정보 처리 요청 시 진행 결과와 수수료를 SMS를 통해 통보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공공기관이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CD나 USB에 담아 직접 국토부에 제출하거나 수령해가야 했고 수입 인지료도 납부해 행정력과 비용 낭비가 많았다. 또 심사업무도 지연되는 경우가 적잖은 등 부작용도 있었다.
국토부는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2주가량 걸리던 임대주택 입주 후보자의 적정 심사 시간이 1, 2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20여 개 공공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말 국토부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우려됐던 불편함도 사라지는 등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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