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국세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이달 5일 외환은행 인수대금(3조9156억 원)의 10%인 3915억 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한 직후 원천징수세 반환을 위한 불복 절차를 추진 중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판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설립한 자회사인 ‘LSF-KEB홀딩스’인 만큼 한국과 벨기에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LSF-KEB홀딩스’는 세율이 낮은 벨기에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원천징수세액을 돌려받으려면 9일까지 국세청에 비과세 면제신청을 하거나 5월 초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불복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면 요청사유가 합당한지 분석할 예정이다. 세금 전문가들은 론스타 벨기에 법인의 경우 명목상의 회사(페이퍼컴퍼니)일 뿐 실제 한국 내 투자자산을 사고 판 주체는 미국 론스타 본사라는 점을 들어 국세청이 과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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