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신일건업에 31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홍승극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 관련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운데 사상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2008년 대구 동구의 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미장을 담당한 하청회사에 19억1100만 원의 대금을 주지 않았으며 경기 군포시의 아파트 건설 공사 과정에서는 16개 업체와 계약하면서 일방적으로 입찰금액보다 5억8100만 원 낮게 공사대금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일건업은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24건의 하도급법 위반이 적발돼 지난해 상습 위반사업자로 지정됐으며 2008년에는 공정위의 고발로 홍 대표가 벌금형을 받아 불공정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중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신일건업은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가 한 달 만에 졸업하면서 회생 기미를 보였지만 지난해 자금난으로 다시 워크아웃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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