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매도 보고 의무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3일 03시 00분


금융위 “올 9월 안에 시행”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매도를 보유하거나 변동이 있으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와 매도한 뒤 나중에 되갚는 방식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공매도 거래 규제 관련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시장 감독을 위한 정보 확대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고 기준이나 대상, 시기 등 세부 기준은 외국 사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3분기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실제 금융위는 유럽 재정위기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지자 지난해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보고제 도입 역시 변동성이 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해외 주요국들도 대규모 공매도 보고제 도입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8년 10월부터 임시조치로 시행 중이다. 홍콩은 6월 중순 도입할 예정이며 미국은 현재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