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26년 운영 제조업, 자녀에게 물려주려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9일 03시 00분


30억 한도 ‘가업승계증여’땐 증여세 7억7800만 원 절세

Q. 경기 안산시에서 제조업을 26년간 운영해 온 전모 씨(63)는 이제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노후를 즐겨야겠다고 생각한다. 자녀 셋 중 큰딸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 전 씨도 큰딸을 점찍어 놨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나이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가업 승계는 이들의 최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개정 세법이 나올 때마다 가업 승계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세법 규정으로는 생전에 할 수 있는 가업승계증여특례와 사후의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가업승계증여특례는 부모(60세 이상)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 주식을 자녀(18세 이상 거주자)에게 2013년 말까지 증여하면 성인자녀 증여공제금액인 3000만 원 대신 5억 원을 공제해 주고 10∼50%의 누진세율이 아닌 10%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단, 증여재산은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만약 전 씨가 30억 원 상당의 가업주식을 가업승계증여특례를 활용해 증여하면 30억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한 25억 원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한 2억5000만 원이 증여세가 된다. 가업 승계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라면 증여재산 30억 원에 대해 나오는 10억2800만 원의 증여세보다 훨씬 적다. 물론 이렇게 낮은 세율로 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증여세 특례 적용을 받은 가업 주식은 향후 상속이 언제 일어나더라도 다시 합산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합산돼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증여 이후 상속 때까지 발생한 가치 상승분만큼은 절세가 가능하다.

전 씨가 미리 증여하지 않고 상속으로 물려준다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전 씨는 20년 이상 사업을 했으므로 가업을 물려받을 큰딸이 적어도 상속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뒤 가업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면 가업상속재산의 70%를 300억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전 씨가 큰딸에게 300억 원 규모의 가업을 상속한다면 70%인 210억 원을 공제받고 9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210억 원에 대한 상속세(세율 50% 적용) 105억 원을 덜 낼 수 있는 셈이다. 이때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사업용 자산가액만을 뜻하는 것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이나 비사업용 재산은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 전에 미리 비사업용 재산을 점검해 사업용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업승계증여특례 규정은 자녀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한다는 점, 증여 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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