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의견 부적정-한정의견-의견거절 땐 상장폐지 위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6일 03시 00분


■ 금감원, 감사보고서 활용 요령
정기주총 1주일전 제출해야… 시한 어겼다면 ‘부실’ 의심을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 공시가 잇따르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공인회계사)가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감사보고서 활용 시 유의사항 등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감사보고서의 중간 문단을 확인해야 한다.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거나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으면 중간 문단에 자세히 기재하기 때문이다. 뒤따르는 의견 문단에서는 감사의견 종류를 알 수 있다. 특히 상장회사는 감사의견이 부적정, 한정 의견, 의견 거절 등일 때 상장폐지 위험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는 특기사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 및 지배구조의 변경같이 향후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일자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기간은 정기주총 일주일 전이다. 기한 안에 내지 않았다고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부실 징후를 감추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한국거래소가 2008∼2011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법인을 분석한 결과 상폐 기업 122개사 중 91개사(74.6%)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도 금물이다.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에 대한 의견일 뿐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성과와는 무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 추출의 한계나 회사 측의 조직적인 회계분식 은폐 가능성 등 감사보고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금감원#주주총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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