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 건설 전문 장석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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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26일 15시 22분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실우려가 있는 중대형 건설사 10곳에 대하여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구두발주,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담전가 등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업계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 건설관련 분쟁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건설 분야 전문가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장석윤 변호사를 만나 건설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자문을 얻어 보았다.

건설 분쟁의 유형, 원인 그리고 대책

건설 분쟁의 유형은 크게 ①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사이의 분쟁, ②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서의 설계변경, 계약변경, 물가연동제 적용, 공동수급관계 등과 관련한 공사대금 분쟁, 시공과 관련한 하자분쟁, ③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분쟁, ④건축주와 인근 주민 간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안전관련 분쟁, ⑤건설보증, 보험관련 분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장석윤 변호사는 “건설공정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나 시공부분에서 변경이 자주 발생함에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건설소송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부족할 때가 많다”고 설명한다.

특히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복잡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 체결 시 별도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물량과 공사내역, 계약에 포함되는 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흔히 문제되는 경우가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시 물량과 실제 공사물량에 차이가 있는 등의 경우인데, 변경된 내용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당사자 간에 변경계약서나 추가공사계약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공사 진행 중에 당사자 사이에 공사지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공사 지체의 원인과 책임추궁, 상대방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추후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입증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며 발주자나 수급인 모두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진행단계에서부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활용

건설공사는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상세히 규정하더라도 완공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시공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고, 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다소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사자 간 합의의 가능성이 높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건설분쟁클리닉’ 소개

장석윤 변호사는 최근 건설분쟁클리닉(www.haeyullaw.com/const.do)을 개설하여 중소 건설업자들(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형 건설사는 제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법률지원신청이 폭주하여 부득이 사건성이 있는 사안에 한하여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며, 미리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석윤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로서 국토해양부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전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변호사 표창을 수상한 경력 등이 있으며, 공사대금 분쟁, 하도급 분쟁, 하자소송,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석윤 변호사

제44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변리사
법률사무소 해율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국토해양부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건설업 청문주재자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 재건축 법률지원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도시정비사업전문과정 4기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커뮤니티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건설)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수상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주거환경정비(재개발, 재건축)사업 전문가과정 19기

<도움말: 장석윤 변호사(02-591-5437), 건설분쟁클리닉 www.haeyullaw.com/const.do>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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