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대리청구인제도’ 손보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8일 03시 00분


금감원 보험약관 개선안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큰 병에 걸려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지정 대리청구인제도’가 일반 손해보험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안’을 27일 발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반 손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등의 이유로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졌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도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해, 질병보험에만 적용됐다.

근로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가지급금 청구권을 보장해 보험금의 50%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 보험기간에 절판됐더라도 피보험자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생명보험사는 보험 상품 절판이나 피보험자의 병력을 이유로 보험 계약 부활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부활은 보험료를 안 내 계약이 해지됐을 때 연체료를 내고 계약을 되살리려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 범위도 명확히 해 응급처치나 호송 등 손해방지 비용도 포함시켰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담보약관도 보장 범위를 ‘여객수송용 선박’까지 추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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