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발표한 국정연설을 통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는 최소한 (소득의)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한 해 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인 98%의 미국 가정에는 세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 수장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고소득층 부자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민·중산층 표심 공략을 위해 부자증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조세는 국가의 정책 등의 방향에 따라 생성, 개정, 소멸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반대급여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다. 옛날의 절대 왕정 치하에서는 왕이 국민에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명령만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면서 국민의 사유재산권보장의 욕구가 강화되어왔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 즉 국회의 동의 없이는 정부도 마음대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조세법률주의’다.
오늘날의 조세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의 방향에 따라 생성, 개정, 소멸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여지면 양도소득세 같은 새로운 세금제도가 생기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새로운 세금이나 세율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 주도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이 된다. 심한 경우는 법률에 없는 세금이 시행령이나 규칙에 규정되어 시행되다가 납세자의 소송으로 위헌이든지 무효라고 판단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어 헌법소원에 따라 세금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선언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제대로 알아야 적용할 수 있다, 조세의 종류
조세는 크게 경상세와 임시세, 보통세와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독립세, 부가세, 균일세,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누퇴세 등으로 되어 있다.
‘경상세와 임시세’는 세금이 해마다 규칙적이며 계속적으로 부과, 징수되는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부과, 징수되었는지에 따른 구별이다. 조세의 기원은 전쟁이나 그 밖의 임시적 필요에 따라 징수된 임시세였으나 오늘날은 경상세가 원칙이고 임시로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때는 공채 등 세금 이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고 일반 경비로 쓰이는 것을 ‘보통세’라 말하고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목적세’라고 한다. 교육세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대표적인 목적세이다. 목적세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본예산에 흡수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를 위해 목적세는 대개 종료시점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예를 들어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던 방위세는 지난 91년 폐지되었다.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 ‘직접세’이고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하는 세금이 ‘간접세’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인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교육세, 기름 값에 붙는 교통세 등이 포함된다. 담세자가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 징수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독립세’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다른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설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다른 단체가 부과한 세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한, ‘균일세’는 납세능력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며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대소와 관계없이 동률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누진세’는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역진세’는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누퇴세’는 어느 일정한 과세표준까지는 세율이 상승하지만 그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동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의 특례 형태를 띠고 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조세 소송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국가에 납부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돈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세, 수도세 같은 요금을 세금이라고 부르거나 4대 보험을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우다. 조세는 벌금, 몰수 혹은 일반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과징하는 부담금과 다르다. 과다한 조세는 납세자의 수익을 줄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형태의 소송이 자주 있는 편이다.
조세소송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조세소송은 민사와 달리 집행을 정지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조세를 부과 받은 이후에 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소송을 진행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조세관련 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조세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다”면서 “조세소송 수행에는 세법뿐만 아니라 민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 및 관련 판례, 논문 등에 두루 능통한 법률전문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중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의 부과 처분과 관련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ㆍ행정팀’을 운영하고 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세 포지션을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관련한 자문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다.
▽홍순기 변호사
198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사법연수원 수료 1987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회사법 전공), 박사과정(조세법 전공) 1990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 국방부 검찰부장 1995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법무법인 한중 설립 ~(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