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일정 기간(1∼5년) 내에 다시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재당첨 제한’을 면제해 주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납북피해자와 소년소녀가장도 특별공급 대상자에 추가되고, 특별공급에 대한 지자체장의 재량권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부터 공포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배제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미분양 해소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된다. 국민주택 특별공급만 가능했던 납북피해자도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철거 주택의 소년소녀가장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세종시와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됐다. 이전기관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다.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도 폐지된다. 지자체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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