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땐 과징금 최대 40% 가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31일 03시 00분


삼성전자式 방해 대응책
담합가격 스스로 내리면 과징금 최대 50% 감면

최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공정위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이는 업체에 부과하는 가산 과징금이 늘어난다. 다만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원래대로 낮추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를 방해한 업체에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한 가산 과징금 한도가 부과된 과징금의 30%에서 40%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폭언이나 폭행, 현장 진입 저지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과징금을 40%까지 가중할 수 있고,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 위조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30% 더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대기업들의 조사 방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정위가 휴대전화기 가격을 부풀린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142억 원으로, 이 중 조사 방해로 가중된 가산 과징금은 23억8000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새 가산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면 당시 공정위 조사관의 출입을 50분간 막았던 삼성전자는 47억2000만 원의 가산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반면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자진해서 내린 업체에 대한 혜택은 현행보다 커진다. 개정안은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자진해서 원래 가격대로 환원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30∼50% 감면해주고, 인상했던 가격의 절반 이상을 내리면 과징금을 20∼30% 깎아주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공정위#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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