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회계부정 신고 땐 포상금 1억원”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6일 03시 00분


■ “회계부정 신고 땐 포상금 1억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편된 회계 포털 사이트(acct.fss.or.kr/)의 회계부정신고 코너에 회계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회사의 부정행위는 두 배로 포상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작년 공정위 부과 과징금 6017억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0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2010년(6081억 원)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건수는 156건으로 2010년보다 90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5710억 원(94.9%)으로 가장 많았다.
■ 45세 이하 건축사 설계 시범공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젊고 역량 있는 신진 건축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올해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소규모 아파트, 도서관, 학교 등 10개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설계공모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설계공모 방식도 신예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올해부터 건축문화대상에 신진 건축사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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