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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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17일 03시 00분


국세청, 수천억대 세수확보 가능
기업들, 법적 대응 준비 등 반발

국세청이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서주고 보증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기업들에 대한 과세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천억 원의 법인세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져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해외 자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국내 본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 수입 규모를 산정하는 모형을 지난해 말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2월부터 해당 기업에 세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통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5년부터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과세했지만 수수료 수입 규모 산정 방식을 기업이 임의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입액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과세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수료 수입금 규모를 산정하는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 모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결정 모형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방식을 활용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의 2년 치 재무자료를 활용해 점수를 매긴 뒤 예상 부도율 등을 반영해 신용등급과 수수료율을 산출했다.

이번 조치로 수천억 원의 세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세무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세계화 전략에 따라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규모가 2006년 128조 원에서 2010년 345조 원으로 급증한 때문이다.

문제는 이 결정 모형을 적용하면 최대 3.4%포인트가량 수수료율이 올라가고, 그만큼 수입 규모가 커져 과세부담액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2월에 300여 개 기업에 ‘2006년도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수입이 추가됐다’며 회사별로 최대 수십억 원의 추징세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는 “나라마다 사례가 다르고 기업마다 신용도가 천차만별인데 국세청이 제시한 가격 산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점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금을 깎아 달라거나 취소해 달라는 ‘불복(不服)’ 신청은 없었다”며 “이견이 있다면 개별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보증수수료과세#해외자회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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