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불법 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청와대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9년 4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서 사채업자의 살인적 이자 강요와 협박 피해를 호소한 대구 김밥집 여주인 최모 씨 사례를 거론하며 “사연을 털어놓으면서도 행여나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최 씨는 3년 전 사채로 100만 원을 빌린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 사연을 들은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자에 대한 채무액을 재조정하고 지역 신보 등을 통해 대출받을 방안을 마련해 주라”고 지시했고, 최 씨는 2개월 뒤 이 대통령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 사금융이) 필요악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면서 “가게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조차 없다며 절망했던 아주머니가 ‘이제는 희망의 김밥을 싸고 있다’며 환하게 웃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정부는 이날 ‘불법 사금융(사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는 총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한다.
금감원에 설치된 ‘합동신고처리반’은 대표번호 1332번으로 불법 사금융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 상담 및 구제 조치를 취하거나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 신고 대상은 법정 이자 한도(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연 3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9%)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빚을 받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모든 피해다. 검경은 불법 사금융 전담부서를 구성해 기획·인지수사도 병행한다.
또 정부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이자 강제 환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피해자의 소송 지원 △불법 채권 추심업체 명단 공개 및 3년간 추심위탁 금지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300만 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10분 뒤, 300만 원 이상의 카드론에 대해서는 2시간 뒤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연인출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돈줄이 막힌 저신용층, 대학생,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130만7000명이던 대부업 거래자는 지난해 6월 247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전체 불법 사금융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에게서 300만 원을 빌린 A 씨(21·여)는 사채업자의 강요로 유흥업소에 취업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매 자살했다. 350만 원을 갚지 못한 임신 5개월의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킨 뒤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시킨 사채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은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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