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꼽혀온 ‘불량 우선주’들이 대거 퇴출되고 신규 상장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거래량과 주주 수가 적은 우선주를 상장 폐지하고 우선주 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우선주 퇴출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첫 1년 동안은 절반으로 완화된 퇴출 요건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우선주 상장폐지 요건으로 △주주 수 100명 미만 △상장 주식 수 5만 주 미만 △시가총액 5억 원 미만 △월평균 거래량 1만 주 미만 등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주주 수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100명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듬해 사업보고서 제출 때도 100명을 밑돌면 바로 상장 폐지된다. 시가총액은 30일 평균 5억 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태가 90일 동안 지속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금융위는 상장 주식 수와 월평균 거래량 항목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평가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를 밟도록 했다.우선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배당을 일반주에 앞서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46개 우선주 가운데 40여 개는 거래량과 주주수가 적어 수시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해 증시 교란 요인으로 꼽혀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량과 주주 수가 적으면 일부 세력이 쉽게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주를 상장할 때도 유통 가능성과 주주이익 침해 여부 등을 집중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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