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사진)과 4100억 원대 ‘세금추징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먼저 승기를 잡았다.
20일 법조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9일 “유코카캐리어스가 국세청에 압류 조치된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유코카캐리어스는 유럽계 자동차 운송전문 해운업체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로부터 5척의 선박을 빌려 영업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권 회장이 체납한 세금 확보를 위해 유코카캐리어스가 CCCS에 지급할 530만 달러(약 60억 원)의 용선료(선박임대료)를 추징하려 했지만 유코카캐리어스가 이를 거부하자 추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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