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구체화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주민 간 갈등으로 표류해 온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잇따른 사업 퇴출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서울시는 19일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을 법제화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내 610개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293곳이 대상이 된다. 취소 요건이 완화되면서 사업 초기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취소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될 경우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매몰비용의 국고 보전에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시행령 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정비구역의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정비사업 시기조정’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00채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전체 주택 수에서 멸실되는 주택 수를 뺀 재고주택의 1%를 초과할 경우 서울시는 최대 1년까지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개포주공과 은마아파트, 강동구 둔촌주공·고덕주공,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송파구 가락시영 1, 2차 등 강남권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일시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개연성이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