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등 악덕 상술,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3일 03시 00분


7월부터 5대 부당행위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던 각종 악덕 상술에 대해 올 7월부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 73만2560건 중 11만7363건이 기존 법규로 규율할 수 없어 이 같은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소비자를 속이는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최근 2년 동안 처음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500만 원, 두 번 이상 위반할 때는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위법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한 계약 △강압적인 계약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떴다방’처럼 판매 목적을 숨기고 경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떴다방은 지역별로 옮겨 다니면서 ‘홍보관’ ‘체험실’ 등의 이름을 걸고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경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물건을 사도록 한 뒤 철수하는 업체를 말한다.

또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할 때 긍정적인 사업 전망만을 알리면서 대출을 받도록 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의료기기 체험실에서 물품을 사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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