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자금조달 쉽게 ‘크라우드 펀딩’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일 03시 00분


자본금 20배 이내 투자 모집
재정부,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초기벤처 기업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도입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코스닥 상장이나 투자 중개 등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게는 문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사기성 투자 모집을 막기 위해 모집금액을 10억 원 이하 또는 자본금의 20배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이용한 파생상품은 불허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의 투자금액을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 위험에 대한 사전 안내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민자사업(BTO, BTL)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000억 원 증액하고 계획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조기 착공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 투자를 기존보다 1조 원 더 늘릴 계획이다. 또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촉진지역 내 토지를 분양받을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개발을 하려면 개발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해야만 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 진행이 더딘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 크라우드 펀딩 ::

인터넷 등을 통해 기부, 후원, 투자약정을 받아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엔젤투자가 주로 큰손 투자자 위주로 이뤄졌다면 크라우드 펀딩은 십시일반 소액자금을 모아 조성된다. 미국에서는 기업공개(IPO)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일명 ‘잡스법’이 4월 의회를 통과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기업#크라우드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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