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2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공동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면 보증 총액은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평소 연대보증을 ‘금융의 독버섯’이라고 표현하며 근절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월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주된 대표자 한 명만이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 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법적 대표자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면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법인도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 한 명만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 여러 명의 공동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면 추가 약정서를 쓰고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하게 해 공동 창업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예외도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창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여신을 제공할 때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다.
금융위의 연대보증 개선안은 한도 증액을 포함한 신규 대출에 2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여신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만기를 연장할 때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면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5년간 대환 또는 만기연장이 없으면 2017년 4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대보증 개선안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된다. 제2금융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