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내주초 부동산대책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3일 03시 00분


정부가 다음 주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와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르면 다음 주초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해당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연소득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10%포인트의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없어져 집을 팔 때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취득세율은 4%지만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9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하는 사람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1%, 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 보유자는 2%의 취득세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사업자 규제 완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DTI 규제의 전반적인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해 이번 대책에 넣지 않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강남3구#투기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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