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한번만 적발돼도 등록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5일 03시 00분


지경부 ‘근절대책’ 15일 실시
같은 장소서 2년간 영업정지

앞으로 주유소 업자가 시설물을 개조해 가짜 석유를 팔면 한 번만 적발돼도 등록이 취소돼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가짜 석유 근절 대책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은 가짜 석유를 팔더라도 세 번 적발돼야 등록이 취소된다.

시설물을 개조하지 않고 가짜 석유를 팔 때도 현재 5000만 원인 과징금을 1억 원으로 높이고, 가짜를 팔다 적발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유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을 강화해 15일부터는 사업정지 3개월, 과징금 1억 원을 물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석유관리원, 경찰청 등과 함께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가짜 석유#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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