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1위인 솔로몬을 비롯해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6일 오전 6시부터 정지됐다. 지난해 1∼8월 1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등 9개, 지난해 9월 2차에서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에 이어 이번에 3차로 4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일련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시회의를 열어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 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 미래 한주 등 3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었으며 솔로몬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4개 저축은행의 예금은 총 7조4400억 원, 예금자는 36만8000여 명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하지만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일부 피해가 불가피하다. 4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법인 포함)는 8101명, 초과 금액은 121억 원으로 1, 2차 구조조정 때보다는 적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7200명, 투자액수는 2246억 원에 이른다.
한편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2곳 중 미래2저축은행(현 스마일저축은행)은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했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외자 유치를 한 점이 인정돼 경평위 심의에서 제외됐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는 ‘일괄 퇴출’이 아닌 시장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